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 시행을 확정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여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현장을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화상을 통해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직제개편안은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개부 가운데 10개를 형사부,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와 노동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도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검찰청 등 7곳은 권역별 거점검찰청으로 유지돼 공공수사부가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의정부·울산·창원 검찰청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관세와 외환사건을 수사하는 외사부는 3개청 3개부에서 2개청 2개부로 축소된다. 전담범죄수사부는 검찰청 6곳의 부서 11개에서 검찰청 5곳의 부서 7개로 줄어든다.
검찰이 사건 수사와 처리를 위한 특별수사단 등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법무부는 “기존에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직제개편 이후에도 본래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둬 수사연속성 저해를 막았다”며 “형사부와 공판부 확대를 통해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에 맞춰 차장·부장급 검찰인사를 23일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