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KT 새노조 "법원의 '김성태 딸 부정청탁' 무죄 판결에 허탈"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01-17 16:39: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 새노조가 법원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KT새노조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청탁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이자 가장 선두에서 KT 부정채용에 맞서 싸운 KT 새노조로서는 커다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KT 새노조 "법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89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태</a> 딸 부정청탁' 무죄 판결에 허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노조는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라며 “사실상 법원이 유력자들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채용을 청탁하라고 권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한 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엔비디아 양자컴퓨팅 진출에 양자주 급등, 관련주 큐에스아이 엑스게이트 케이씨..
비트코인 1억1036만 원대 상승, 전문가들 "오름세 돌아설 기반 다지고 있어"
한국투자증권 "카카오페이 실적 성장 기대,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
트럼프 "이란과 4월 말까지 종전협상 합의 가능성 높다"
상장지수펀드 사상 처음으로 시총 400조 돌파, 순자산도 400조 육박
현대위아 방위사업 현대로템에 매각 검토, 현대차그룹 방산사업 재편
[오늘의 주목주] '베트남 투자 확대' 삼성전기 5%대 올라, 코스피 6천선 회복
[15일 오!정말] 국힘 송언석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공당의 책무 다 해야"
포스코이앤씨 시행사에 '이란전쟁 리스크' 공지, 공사비 상승 우려 커져
BNK금융지주 밸류업전략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