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정치·사회  사회

KT 새노조 "법원의 '김성태 딸 부정청탁' 무죄 판결에 허탈"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01-17 16:39: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 새노조가 법원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KT새노조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청탁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이자 가장 선두에서 KT 부정채용에 맞서 싸운 KT 새노조로서는 커다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KT 새노조 "법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89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태</a> 딸 부정청탁' 무죄 판결에 허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노조는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라며 “사실상 법원이 유력자들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채용을 청탁하라고 권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한 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
IBK투자 "삼양식품 3분기 수익성 기대이하, 단가 낮은 중국 수출 비중 높아져"
IBK투자 "오리온홀딩스 바이오 투자 5년, 주목할 만한 성과 기대 커져"
서울지하철공사 노사 임단협 결렬, 노조 쟁의행위 절차 착수
삼성SDS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단독 참여, 전남 유치 유력
IBK투자 "넷마블 체질 개선 일정 궤도 진입, 분기별 실적 개선 흐름"
신협중앙회장 '임기만료' 앞둔 김윤식 첫 국감, 잇따른 내부통제 실패에 진땀
키움증권 "네오위즈 3분기 견조한 영업이익 거둬, 신규 IP 발굴 필요"
보험사 자회사로 '장기임대주택사업' 가능,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세훈 "한강 르네상스 마지막 퍼즐, 노들 글로벌 예술섬 2028년 준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