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KT 새노조 "법원의 '김성태 딸 부정청탁' 무죄 판결에 허탈"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01-17 16:39: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 새노조가 법원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KT새노조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청탁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이자 가장 선두에서 KT 부정채용에 맞서 싸운 KT 새노조로서는 커다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KT 새노조 "법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89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태</a> 딸 부정청탁' 무죄 판결에 허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노조는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라며 “사실상 법원이 유력자들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채용을 청탁하라고 권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한 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