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01-17 1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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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외이사 연임을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사외이사 구하기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1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사외이사 연임 제한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며 사외이사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당장 3월부터 사외이사를 새로 구해야 하는 상장사 회원사들이 사외이사 연임에 관한 문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며 "애초 법무부에서 상법 시행령 개정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시행시기가 빨라지면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법제처 심사와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2월 초부터 공포돼 즉시 시행되게 된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한 상장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를 연임할 수 없고 계열사를 포함하면 9년 이상 연임이 제한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 566곳의 718명이 3월 의무교체 대상으로 파악된다. 사외이사를 구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이 전체 87.3%인 494개사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전문적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필요해 일반적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퇴직관료나 기업인 등이 주로 선임되는 만큼 제한된 인재 후보군에서 사외이사를 구하고 검토까지 마쳐야 하는 현 상황에서 인력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사외이사 결격사유도 확대돼 적합한 사외이사 구하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해당 상장사의 계열사에서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삼았지만 이를 최근 3년이내로 1년 더 늘렸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시행되면 당장 2020년도 주주총회에서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인 우리나라 결의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하에서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사외이사 제도를 놓고 '거수기' 논란이 있어온 점도 사외이사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수 있어 기업의 사외이사 교체인력 구하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2월 공개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의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99%를 넘었고 특히 일감 몰아주기 같은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찬성률은 100%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이사회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연임 제한 시행령을 두고 친여당 인사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챙겨야 할 친문 인사들이 얼마나 많길래 민간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에까지 간섭한다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면 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부작용만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검토과정을 거쳐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고 매해 한 기업당 신규 사외이사 수가 평균 1.3명 정도로 개정 후 새로 뽑아야 하는 사외이사 수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상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했다"며 "법 개정으로 얻는 사회 전체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개정령안의 시행시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