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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절차 시작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17 14: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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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입찰절차를 시작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8월 계약이 끝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의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17일 입찰공고를 냈다.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절차 시작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7일 입찰공고를 내놓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약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찰대상은 전체 사업권 8개(매장 50개)다.

대기업 사업권은 전체 5개로 DF2(향수·화장품 1개, DF3·DF4(주류·담배) 2개, DF6·DF7(피혁·패션) 2개로 구성됐다. 중소·중견 사업권 3개는 DF9(모든 품목), DF10(모든 품목), DF12(주류·담배)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글로벌 면세지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1위 면세점인 만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 선정에 온힘을 쏟겠다”며 “한 치의 잡음도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기준과 절차 마련에 많이 힘썼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3과 DF6 사업권에 2023년 계약이 끝나는 DF1의 탑승동 주류·담배와 피혁·패션 품목을 통합했다.

기존 DF1 사업자인 신세계DF의 계약이 끝나면 그곳에서 DF3 낙찰자가 주류·담배, DF6 낙찰자가 피혁·패션 품목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기본 5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한 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임대료는 입찰로 운영 1년차 임대료를 결정한 뒤 2년차부터 직전연도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매해 다르게 산정하기로 했다.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존 방식은 전체 계약기간의 임대료를 입찰로 결정해 외부 환경변화의 위험을 사업자가 떠안게 됐다”며 “이를 고려해 더욱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별 면세점 매장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효율이 나빴던 10곳을 입찰대상에서 뺐다. 매장 7곳은 품목을 바꾸거나 재구획화를 시행해 사업권의 경쟁력을 높였다. 

중소·중견사업자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전용 판매매장인 ‘아임쇼핑’ 매장을 제1여객터미널의 주요 동선지역과 가깝게 배치했다. 중소기업 제품을 파는 ‘브랜드케이’ 전용구역도 포함했다.

중소·중견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고려해 입찰 예정가액을 결정할 때 대기업보다 70% 정도 더욱 높은 기대수익률을 적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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