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탄광지역 지원과 회사 수익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15일 강원랜드와 태백시에 따르면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태백시를 상대로 지역사업 지원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
강원랜드 전 이사 7명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강원랜드 자금 150억 원을 지원하는 데 찬성했지만 2019년 5월 대법원은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강원랜드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이사 7명에게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30억 원을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태백관광개발공사 지원 때 태백시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3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태백시가 대신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강원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만큼 지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계기로 강원랜드는 앞으로 지역사업 투자를 결정하는 데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는 지역개발과 연계해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에서 지역을 돕는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수익성이 좋지 못해 문을 닫는 일이 나타나 다른 지원사업을 찾는 등 고심이 크다.
태백시 지역사업으로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인 '하이원엔터테인먼트'를 운영했지만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2017년 5월부터 휴업했다.
영월군 지역사업으로 추진했던 하이원상동테마파크도 2019년 4월26일 법인 청산을 마쳤다.
삼척시 지역사업인 하이원추추파크는 2014년 개장 이후로 2018년까지 해마다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이자 주식회사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며 “지역 개발과 연계해 비카지노부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공과 수익의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지분 36.27%를 들고 있는 대주주인데 10일 이사회에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손해배상 금액 감경안에 반대표를 던져 결국 이사들의 책임을 덜어주려는 시도는 무산됐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등 태백시 지역단체 관계자들은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을 고려해 태백시를 도와주려 했던 이사들의 책임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을 위해 설립됐다는 배경과 회사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책임 사이에서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책임 감경안을 부결한 것은 감사원 감사와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는 2018년 영월지역 폐광 대체산업법인인 동강시스타가 파산위기에 놓였을 때도 65억 원을 대여하는 안건을 부결하기도 했다.
동강시스타 측에서 무이자 또는 저리의 자금 대출을 강원랜드에 요청했지만 강원랜드는 관련 법안 등을 이유로 자금 대출을 하지 않았다.
동강시스타는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 영월군, 강원도, 지역 시멘트 회사 등이 2011년 3월 1538억 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골프장, 콘도, 스파 사업을 운영했지만 자금난에 빠져 2017년 1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2018년 12월 SM하이플러스에 265억 원으로 매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