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만간 입찰을 진행하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구역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구역 8곳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가 설연휴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입찰대상은 호텔신라 3곳, 호텔롯데 1곳, 신세계DF 1곳 등 대기업 구역 5곳과 SM 1곳, 시티플러스 1곳, 엔타스듀티프리 1곳 등 중소기업 구역 3곳이다.
이 구역의 임대료 산정방식이 현재의 최고가 입찰에서 여객 증감률 또는 매출 연동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고가 입찰은 미리 제시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사업자가 면세점 사업권을 받는 방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도 가장 많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한 번 결정된 임대료를 중도에 바꾸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불황 등으로 면세점 수익이 평균보다 줄었을 때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호텔롯데가 2018년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구역 3곳의 사업권을 중도 반납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높은 면세점 임대료에 수익의 상당부분을 의존해 왔던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연결기준 매출 2조6510억 원을 냈다. 이 매출액 가운데 면세점 임대료를 포함한 상업시설 사용료가 1조3795억 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임대료를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를 고려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임대료 산정방식을 기존의 최고가입찰에서 다른 방식으로 점차 바꾸고 있다.
2018년 호텔롯데의 면세점 철수로 빈 구역의 사업자 입찰을 진행하면서 여객 증감률 연동을 적용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면세점 사업자는 입찰 당시 사업 1년차의 임대료를 제시한다. 2년차부터 직전 연도에 여객터미널을 이용한 여객의 증감률을 전년도 임대료에 연동해 ±9% 이내로 조정한다.
이번 면세점 입찰에서는 매출에 연동되는 영업요율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방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에 판매품목별로 영업요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
매출 연동 영업요율은 여객 증감률 연동보다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업계에서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항 이용객은 매해 증가하는 반면 면세점 이용객 1명당 평균 구매금액(객단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은 주요 비항공수익원인 만큼 임대료 산정방식 교체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거래를 앞세워 면세점 임대료의 산정방식을 바꾸고 있고 여러 사업자들이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의 입찰공고가 정식으로 나올 때까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