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가 1년8개월 만에 대우건설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감리위원회는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고 대우건설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나중에 회계에 반영하는 건설업계 관행에 중징계를 내리기로 해 건설업 전체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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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건설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20억 원은 회계부정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감리위원회는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감리위원회는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천억 원의 공사손실이 예상되는데도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손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제때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우건설 자체사업인데도 도급계약인 것처럼 간주해 수익을 초과인식하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이 마무리돼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도급계약은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13년 12월 내부제보를 받고 대우건설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당초 70곳의 사업장에서 1조5천억 원의 손실을 분식회계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조사과정에서 분식회계규모는 줄었다.
대우건설에 대한 징계수위는 2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대우건설은 “감리위원회도 회계처리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대손충당금 설정이 문제라면 개별회사 차원이 아닌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증권선물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이런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우건설은 “이번 감리가 특정회사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