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자치시가 난개발을 막는 '성장관리방안'을 세종시 북부지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세종시는 31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을 막는 성장관리방안을 2020년부터 조치원읍을 비롯한 연서면 일부와 소정·전의·전동면 일원 94.5㎢ 지역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 가능한 용도와 경관요소의 구체화 등을 마련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세종시는 2016년 8월부터 신도심 주변인 연서·연동·연기·장군·부강·금남면 등 6개 면 53.9㎢에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확대 적용으로 세종시 안에서 경사지 등을 제외한 개발가능지역의 대부분이 성장관리방안 적용지역에 포함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관광농원이나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을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뒤 임야를 훼손하면 10년 동안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취락지역이나 중점경관 관리구역에는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 환경위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세종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주거밀집지역에 환경위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차단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균형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