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12-27 21:13: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놓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2014년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두고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 로고.

재판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6년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돼 임대주택 건설 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남연립재건축정비조합은 2012년 9월 조합원 1인당 부담금 5500만 원이 부과되자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