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12-27 21:13: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놓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2014년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두고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 로고.

재판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6년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돼 임대주택 건설 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남연립재건축정비조합은 2012년 9월 조합원 1인당 부담금 5500만 원이 부과되자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비즈니스피플배너

인기기사

엔비디아 TSMC 의존 끊는다, 젠슨 황 CEO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도 활용" 김용원 기자
JYP엔터 자체 플랫폼 구축 시동, SM 카카오 하이브 3각 관계 속 독자노선 찾나 임민규 기자
없어서 못 파는 엔비디아 AI 칩, 이재용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 기회 잡나 나병현 기자
LG엔솔 스텔란티스 배터리공장 무산 위기, 캐나다에선 연방정부 비판 목소리 이근호 기자
인공지능 열풍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수혜, 파운드리는 TSMC '독식' 김용원 기자
버블 운영사 디어유 “JYP 자체 팬플랫폼 개발 사실 아냐, 관계 공고 ” 임민규 기자
윤석열 공들인 테슬라 전기차공장 인도로 '유턴', 한국 유치 불확실성 커져 김용원 기자
유명 팁스터 "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의 삼성전자 3나노 활용 계획 취소" 나병현 기자
키움증권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소재 부각, 4분기 광양 리튬공장 가동" 허원석 기자
이베스트증권 “엘앤에프, 하이니켈 양극재로 고객 다변화와 마진 확대”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