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12-27 21:13: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놓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2014년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두고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 로고.

재판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6년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돼 임대주택 건설 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남연립재건축정비조합은 2012년 9월 조합원 1인당 부담금 5500만 원이 부과되자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