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19-12-27 16:29: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 헌법재판소가 27일 한국 일본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국 일본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 및 가족 12명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심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이 제출된지 3년 9개월만에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 위안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합의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HD건설기계 통합 출범 광고 조회수 1억뷰 돌파, 영화 '트랜스포머' 모티브
CU '밸런타인데이' 공략, 스누피·포켓몬 포함 인기 캐릭터 '레트로' 굿즈 선봬
새마을금고 지난해 정책자금대출 4천억 공급, 김인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정위 SPC 계열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3억 부과,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CJ온스타일 '1700만 원' 초고가 스위스 여행 상품 흥행, 설 연휴 추가 편성
1월 수출액 658억5천만 달러로 34% 증가, 반도체 2배 뛰며 8개월 연속 확대
KB금융 'K엔비디아' 육성 위한 1600억 규모 펀드 결성, "생산적금융 속도"
이마트24 생리대 '1+1' 할인행사, 28일까지 최대 63% 할인
HD현대중공업, 외국인 근로자에 최대 1억까지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LG디스플레이 협력사 초청 신년 모임, 정철동 "신뢰 바탕으로 함께 성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