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19-12-27 16: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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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 헌법재판소가 27일 한국 일본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국 일본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 및 가족 12명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심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이 제출된지 3년 9개월만에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 위안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합의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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