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19-12-27 16:29: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 헌법재판소가 27일 한국 일본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국 일본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 및 가족 12명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심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이 제출된지 3년 9개월만에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 위안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합의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칭찬 받은 성동구청장 정원오, 12월 중순 서울시장 출마계획 공식화
국토 1차관 김이탁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기대감' SK스퀘어·SK하이닉스 주가 6%대 상승, 코..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4150선 회복, 원/달러 환율 1466.9원 마감
금감원, 신한ᐧ우리ᐧ수협ᐧSC제일은행에 '전산관리 부실' 과태료 2억4천만 부과
BNK금융 빈대인 시대 3년 더, '해양금융' '주주가치 강화' 힘 실린다
내년 우후죽순 쏟아지는 서브컬처 게임, 기존 IP 재탕으로 중국 게임 뒤꽁무니 쫓는 신세
LH 공공주택 공급에 대형 건설사 참여 활발, '조 단위' 신길1구역과 복합개발 관심 커져
'관세 리스크' 해소에 현대차그룹주 시동, '로봇' 기대감 타고 내년에 더 달린다
셀트리온홀딩스 CVC 설립 재점화하나, 서정진 금산분리 완화 앞장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