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도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병원 검진결과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성물’ 진단을 받고 2020년 1월14일 우중엽 폐의 외과적 절제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의료진에서 수술 뒤 약 1주일의 입원 치료와 4주 동안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판기일 지정, 주거지 제한과 관련한 보석 조건의 변경 등 공판 절차 진행에 관해 적절한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놓고 2020년 1월에만 8일, 10일, 15일, 17일, 22일, 31일 등 날짜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나 폐 수술 탓에 재판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부가 7월22일 그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 179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경기 성남 수정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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