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전 대법원장 양승태 내년 1월 폐 수술, 사법농단 재판일정 변경될 듯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12-24 21:00: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년 1월 폐 수술을 받는다.

사법농단 재판도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대법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84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양승태</a> 내년 1월 폐 수술, 사법농단 재판일정 변경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병원 검진결과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성물’ 진단을 받고 2020년 1월14일 우중엽 폐의 외과적 절제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의료진에서 수술 뒤 약 1주일의 입원 치료와 4주 동안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판기일 지정, 주거지 제한과 관련한 보석 조건의 변경 등 공판 절차 진행에 관해 적절한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놓고 2020년 1월에만 8일, 10일, 15일, 17일, 22일, 31일 등 날짜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나 폐 수술 탓에 재판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부가 7월22일 그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 179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경기 성남 수정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경제부총리 구윤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지속, 금융권 대응여력은 충분"
삼성전기 AI 날개 달고 사상 첫 분기 매출 3조 돌파, 영업이익도 40% 증가
삼성전자 "올해 HBM4 물량 완판, 하반기부터 HBM 전체 매출 절반 웃돌 것"
'해외봉사 이후에도 성장을', 코이카-NGO봉사단 사후관리프로그램 남이섬에서 첫 발
미국 원유 수출 급증해 사상 최대치,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순수출국' 전환 
오픈AI 성장 정체가 인공지능 '버블 붕괴' 이끄나, 빅테크로 타격 확산 가능성 갑론을박
삼성바이오로직스 첫 전면파업 D-1, 위원장 부재에 노사정 막판 타결 난망
'LS일렉트릭 협력사' 블룸에너지 주가 급등에 투자자 주의보, "밈 주식에 가까워져" 
[주변의 법률산책] 억울한 조합장을 위한 '비대위 루머 진압' 3단계 공식
한국투자 "하이브 2분기부터 본격 실적 개선, 목표주가 40만 원 유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