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전 대법원장 양승태 내년 1월 폐 수술, 사법농단 재판일정 변경될 듯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12-24 21:00: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년 1월 폐 수술을 받는다.

사법농단 재판도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대법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84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양승태</a> 내년 1월 폐 수술, 사법농단 재판일정 변경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병원 검진결과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성물’ 진단을 받고 2020년 1월14일 우중엽 폐의 외과적 절제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의료진에서 수술 뒤 약 1주일의 입원 치료와 4주 동안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판기일 지정, 주거지 제한과 관련한 보석 조건의 변경 등 공판 절차 진행에 관해 적절한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놓고 2020년 1월에만 8일, 10일, 15일, 17일, 22일, 31일 등 날짜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나 폐 수술 탓에 재판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부가 7월22일 그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 179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경기 성남 수정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셰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