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추가기소를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부에 배당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12-20 19:10: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추가기소를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부에 배당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정 교수가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해 검찰의 추가기소사건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19일 검찰의 병합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9월6일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공소장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표창장 위조 날짜를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바꾸고 표창장 위조 장소를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수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일 검찰이 변경하려는 내용이 표창장 위조 날짜와 범행 장소 등 공소사실에 관한 기초적 사실관계를 완전히 바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11일부터 18일까지 10번의 의견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예단과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10일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공소장 변경 불허와 관련한 검찰의 이의신청이 기재되지 않은 점도 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최신기사

미국 정부 '기후재난' 경제적 피해 집계 중단, 산불과 허리케인 대응 어려워져
한화 건설부문 수익성 개선에도 매출 성장 물음표, 김승모 연임 첫해 복합개발에 사활
KB금융 리딩 수성 '1등 공신' KB손보, 구본욱 실적 확대로 연임 길 닦는다
하나증권 "넷마블 첫 타석 안타, 연간 추정치 상향"
한수원 황주호 "체코 원전 계약 차질 없어, 향후 유럽 수출은 SMR 중심 추진"
하나증권 "CJENM 미디어플랫폼·영화·드라마 등 뭐 하나 건질 게 없다"
씨에스윈드 불안한 풍력시장 속 '깜짝 실적', 방성훈 미국 보조금 변수는 여전히 부담
삼성전기 1분기 호실적에도 '불안', 트럼프 관세에 하반기 MLCC 전망 '흐림'
다시 불붙는 비트코인 랠리,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ETF 유입에 되살아나는 트럼프 기대감
'코스피 5천 가능하다' 이재명, 상법개정은 '필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검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