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관광국은 최근 '카지노업 갱신허가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등에 전달하고 이를 뼈대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관광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카지노 관련 업무를 문체부로부터 제주도 관광국 등이 위임받아 맡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체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도 관광국이 ‘카지노업 갱신허가권’ 등 강력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카지노업 갱신허가권이 도입되면 이들 행정당국은 5년마다 지역사회 기여도나 건전성 등을 평가해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주에게 내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려는 까닭은 현행 관광진흥법 만으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카지노사업주를 제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카지노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가운데서 승률조작이 가장 흔하다. 폐쇄된 카지노사업장 특성상 당국은 감시카메라 등에 의지해 불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데 카지노사업장은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적발을 피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국환이 많이 오가고 부유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점 등을 이용해 환치기나 성매매 등 '청정 제주'라는 관광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이러한 실태가 중국 중앙방송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당국이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3년 안에 같은 사안으로 3회 이상 적발돼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여기에 걸려서 허가취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을 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카지노사업장을 감독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제주도 관광국 카지노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이나 지도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에 카지노를 운영하는 나라 대부분이 갱신허가제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만 없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강력한 규제모델은 제주도에게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싱가포르는 2005년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월드 센토사' 등 세계적 복합리조트를 유치해 성공한 관광도시 모델로 떠오르고 있어 아시아권 관광도시들이 앞다퉈 벤치마킹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0년마다 카지노사업주를 심사해 허가를 내주고 있다. 싱가포르 행정당국은 허가권의 양도에서부터 경영자의 임명까지 직접 관여하며 하나의 회계장부만 사용도록 해 탈세를 막고 카지노사업장 연 매출의 40%까지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카지노 전문관리기구인 '카지노규제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카지노규제위원회는 카지노사업주에 회계감사, 장비몰수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싱가포르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통해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로 싱가포르 정부가 강력한 행정 권한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카지노사업을 집중 육성해온 부분이 꼽힌다.
제주도의 경우 신규허가는 제한할 수 있지만 기존 허가권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한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장들은 연 매출의 10%까지를 ‘관광진흥발전기금’ 명목으로 내고 있는데 제주도의 8개 외국인전용카지노를 포함한 대한민국 16개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내는 총액은 1600억 원 수준으로 강원랜드 한 곳이 내는 1400억 원과 비슷한 상황이다.
제주도가 강력한 행정권한을 우선시하는 싱가포르의 정책을 벤치마킹한다면 카지노 사업주들에 주도권을 쥐고 카지노사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일본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가 과거에는 관광호텔 유치수단으로 카지노를 만들었지만 최근의 추세는 테마파크나 국제회의장 등도 함께 있는 복합리조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복합리조트 형태로 성공한 싱가포르를 모델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나 카지노산업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카지노산업 확대는 없을 것”이라며 “장차 카지노사업장을 국제적 수준의 2~3개로 재편해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복합리조트 도입 등 카지노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에 앞서 제도와 규제기구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데 제주도 관계자들은 2020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