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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조국 배우자 정경심을 표창장 위조혐의로 추가기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2-17 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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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배우자 정경심을 표창장 위조혐의로 추가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10일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행사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심리가 함께 진행돼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추가기소를 선택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입시비리라는 동일 목적에 따른 표창장 위조와 행사, 업무방해 혐의를 병합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기존 공소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은 동일한 범죄 사실을 놓고 기존 기소와 추가 기소로 나뉘어 진행된다. 

검찰은 9월6일 자녀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그 뒤 11월11일에 정 교수를 2차 기소하면서 표창장 위조날짜와 범행방식 등을 다르게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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