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부문 최우수 등급을 받아 공정거래위원장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 김상만 남양유업 상생지원실 실장(왼쪽)과 김영경 남양유업 상생지원실 과장이 13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양유업>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어려운 시기에도 믿고 함께해준 많은 협력회사와 대리점주들 덕분”이라며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고 상생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 변화를 거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회사와 준법실천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시스템 운영과 계약서 명문화 등 상생 준법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2018년 7월부터 상생결제시스템의 전면도입, 명절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협력회사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 자금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이밖에도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밀어내기’ 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밀어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주문·반송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정거래협약이행 관련 업무를 주관한 김상만 남양유업 상생지원실장은 “남양유업은 2013년 이후 모범적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상시 감시하는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을 비롯한 협력회사들과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