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2019-12-12 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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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프로야구 시즌 개막 이후 연간 시즌권의 구매 취소 및 환불을 불가능하게 했던 구단별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시즌 개막 뒤 연간 시즌권의 구매 취소 및 환불을 막는 각 구단의 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 위배된다"며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이용과 관련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내에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가운데 연간 시즌권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구단은 8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구단 모두에 이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조사에서 제외된 2개의 구단은 SK와이번스와 기아타이거즈다.
SK와이번스는 환불이 가능하고 기아타이거즈는 환불조항 자체가 없어 제외됐다. 기아타이거즈는 조사의 취지를 반영해 환불이 가능한 조항을 마련했다.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뒤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해 약관에 반영했다.
시정된 약관은 2020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람권 계약해지와 환불에 관련된 조항이 시정되면 건전한 스포츠 관람문화가 확립될 것"이라며 "소비자 관련 약관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도 시정해 스포츠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