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언주 불륜설' 유튜버 2심에서 무죄, 재판부 "단정적 언급 없었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12-03 19:21: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불륜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퍼트린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불륜설' 유튜버 2심에서 무죄, 재판부 "단정적 언급 없었다"
▲ 이언주 국회의원.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3년 한 인터넷 매체는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함께 일하던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사직서를 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A씨는 이 기사를 토대로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인터넷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씨저널] 신창재 교보생명 디지털 전환 현주소는 어느쪽? 이사회에 IT 전문가 있는데 ..
신창재 교보생명 승계 복안 있나, 의사 하다 회사 물려받을 때 뼈아픈 교훈 얻었는데
교보생명 성장엔진 금융지주사 전환도 IPO도 답보상태, 신창재 숙원사업 답답하다
한국맥널티 커피 위에 제약과 건기식도 키워, 이은정 올해 매출 1천억 돌파 가시권
[씨저널] 한국맥널티 커피 관련된 라인업 다 보유, 이은정 리스크는 높은 네트워크 판매..
한국맥널티 대주주 갈등 이후 이은정 지배력 안정적, 이사회 구성과 독립성은 의문부호
[채널Who] GS리테일 편의점 침체기 어떻게 극복하나, 오너4세 대표 허서홍 위기 돌..
삼성전자, APEC서 두 번 접는 스마트폰 '트라이폴드' 공개할 듯
이재명 이시바 한일 정상회담, '공통 사회문제 대응 협의체 운용' 공동발표문 채택
유안타증권 "실리콘투 글로벌 공급망 확장, 모이다로 현지 거점 전략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