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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몰하는 세월호 <뉴시스> |
KDB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과 청해진해운의 모기업인 천해지에 모두 500억 원 규모를 대출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해줘 부실대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에 170억 원을,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에 332억 원을 각각 대출해 주고 있다.
천해지는 청해진해운 지분의 39.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선박블럭생산 및 조선플랜트사업을 하는 회사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지분의 42.81%를 확보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일반자금대출과 산업운영대출, 원화사모사채 등 단기차입금으로 255억 원을 빌려주고 있다. 장기차입금도 77억 원에 이른다. 산업은행은 2007년부터 천해지에 모두 918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 가운데 636억 원 가량을 되돌려 받았다.
천해지는 산은에서 빌린 330억 원을 제외하고 기업은행과 경남은행에서도 각각 143억과 246억을 대출받았다.
천해지는 대부분 담보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또 청해진해운에 선박비용 116억원과 리모델링비용 30억원을 합한 146억원 중 100억원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노후된 선박의 잔여 수명을 늘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대출 논란에 일고 있다.
세월호는 이미 일본에서 18년을 사용해 잔여 수명이 2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개보수로 수명을 늘려 담보가치를 높게 잡았다는 것이다.
산은은 "서류상의 선박가치를 높인 것이 아니다"라며 "은행의 여신취급 지침에 따라 계약서 및 개보수관련 견적서를 토대로 소요자금을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은은 "대출시점인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이 당기순이익 13억4천만 원을 내는 등 흑자로 전환해 경영 위기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담보로 잡은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자금회수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하지만 산은 관계자는 "화재보험에 들었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피보험자를 은행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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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
산은은 청해진해운에 세월호 관련 자금 100억 원 외에도 운영자금 명목으로 단기차입금 70억 원을 융자해줬다.
청해진해운의 은행권 단기차입금을 보면 ▲국민은행 7억8천만 원(운영자금) ▲하나은행 10억 원(운영자금) ▲신한은행 8억 원(시설자금) 등이다.
또 계열사들도 차입금 규모가 크다. 화장품·건강식품 및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다판다'는 우리은행에서 30억 원, 신한은행에서 25억 원, 기업은행에서 97억 원을 빌렸다.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온지구'는 경남은행에서 44억 원, 대구은행에서 3억7천만 원을 차입했다.
도서출판 관련 '문진미디어'도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154억 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세모'는 우리은행에서 102억 원의 대출을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