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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 법원 "증거 부족하고 공소시효 지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1-22 17: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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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 법원 "증거 부족하고 공소시효 지나"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이 진행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뇌물 혐의는 1억 원 규모의 제3자뇌물 혐의와 3천만 원 규모의 수뢰 혐의로 나눠서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여성 이모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의 공개를 막기 위해 윤씨가 이씨에게 받아야 하는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의 제3자뇌물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원주 별장 등에서 윤씨에게 성접대를 열세 차례 받은 혐의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명시해 공소장에 기재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만 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금품 1억5천만 원 규모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억 원 규모의 제3자뇌물 혐의와 관련해 윤씨가 1억 원 규모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제3자뇌물 혐의의 인정에 필요한 부정청탁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 혐의를 무죄로 결정하면서 3천만 원 규모의 수뢰 혐의와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액수가 1억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받았다고 인정된 뇌물은 2008년 2월까지로 한정됐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넘겼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씨와 김 회장에게 받은 뇌물도 무죄 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을 받아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전해준 점을 놓고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씨로부터 받은 190만 원 규모의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도 무죄로 판단했다. 2009년 이전 받은 4700만 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김 회장에게 받은 1억5천만 원도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받은 5600만 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봤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받은 9500만 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구속된 뒤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번 판결로 석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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