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시와 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일부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관련한 규제를 심의했다.
기존에 있던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 개선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전체 136건의 규제 가운데 97건이 업계에서 규제로 인식되지 않거나 존재이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39건의 규제는 적정성과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지분 보유에 공시의무를 줄이는 방안, 회계 부정신고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개선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올해 안에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다른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