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에서 총수일가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 서울시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대우 본사 전경. |
심사보고서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법인을 고발하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미래에셋그룹의 혐의와 관련한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았으며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회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수익을 몰아줬다고 의심해 조사를 시작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비상장회사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회사가 부동산펀드를 통해 투자자의 돈을 모아 개발한 호텔, 골프장 등을 임대해 관리한다.
박현주 회장 일가가 전체 지분의 91.9%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비상장회사가 200억 원 이상 또는 연매출의 12% 이상을 내부적으로 거래하면 규제대상이 된다. 미래에셋그룹의 자산 규모는 16조8900억 원으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혐의와 관련해 2018년 5월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컨설팅 등의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2019년 3월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등을 추가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