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안승남 구리시장.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용한 ‘경기연정 1호사업’ 등의 표현은 특정한 세부사업으로 지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연정 정신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 아래 추진되던 사업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해서 발언을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며 “비록 상고심이 남았으나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고 시민을 위해 훌륭한 시정을 펴달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안 시장을 기소했다.
1심은 “연정은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이 모두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안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의 고비를 넘겼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