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화학이 입수한 SK이노베이션의 자료 삭제지시 메일. < LG화학 > |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지난 4월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수주, 마케팅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4월29일 LG화학이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전후해 SK이노베이션이 전사적 차원에서 증거를 인멸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소송안건과 관련해 '예비결정-판결-최종결정'의 단계를 밟는데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결정 단계를 건너뛰게 된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의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앞서 13일 국제무역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LG화학이 제출한 67쪽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을 공개했다.
LG화학이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SK이노베이션이 4월30일 직원들에게 LG화학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메일이 들어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4월12일 회사 내 75개 조직에 LG화학과 관련한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파일 75개를 첨부해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보낸 정황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75개 엑셀파일 가운데 ‘SK00066125’시트에는 980개의 파일과 메일이, 나머지 74개 시트에는 3만3천여 개의 파일과 메일이 삭제 대상으로 정리돼 있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국제무역위원회의 디지털 조사(포렌식) 명령을 위반하는 등 법정모독 행위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LG화학은 조기 패소 판결 요청서에 SK이노베이션이 국제무역위원회의 명령과 달리 조사 대상이 되는 75개 엑셀파일 가운데 SK00066125 파일 1개만 조사했으며 나머지 74개 파일은 9월 말부터 별도의 전문가를 고용해 국제무역위원회와 LG화학이 모르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앞서 10월3일 SK이노베이션에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복구하라’며 디지털 조사를 명령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탈취한 영업비밀을 메일 및 사내 콘퍼런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했다고도 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SK이노베이션 서산 공장과 LG화학 난징 공장, 폴란드 공장의 스펙을 비교하고 배터리 기술을 설명한 자료와 LG화학 소유의 57개 기술과 관련한 상세 설명서를 회사 내에서 공유한 내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도에 따라 고용인력을 낮은 위험도(Low Risk), 중급 위험도(Intermediate Risk), 높은 위험도(High Risk)로 분류해 관리했다는 내용도 확인했다고 요청서에 적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