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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공정거래법 위반' 2심도 무죄, 법원 "고의성 없다"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9-11-08 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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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놓고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카카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79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공정거래법 위반' 2심도 무죄, 법원 "고의성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9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엔플루토와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을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은 인식했지만 이를 넘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하거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양벌규정을 들어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카카오의 공시담당 직원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위법행위를 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70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표자인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직원이 자료 누락을 확인한 경위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누락 사실을 알려 계열편입을 추가로 신청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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