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카카오 김범수 '공정거래법 위반' 2심도 무죄, 법원 "고의성 없다"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9-11-08 15:03: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놓고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카카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79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공정거래법 위반' 2심도 무죄, 법원 "고의성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9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엔플루토와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을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은 인식했지만 이를 넘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하거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양벌규정을 들어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카카오의 공시담당 직원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위법행위를 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70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표자인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직원이 자료 누락을 확인한 경위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누락 사실을 알려 계열편입을 추가로 신청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3분기 메모리반도체 매출 1위 탈환, 4분기도 선두 유지 전망
중국 상무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 "중국 기업과 거래·협력 제한"
유엔 '선박 탄소세' 표결 갈등 고조, 미국 "찬성국 제재" 으름장에 유럽 강행 모드
LG전자 인도법인 현지 증시 입성, 조주완 "글로벌 사우스 전략 중추적 역할"
비트코인 시세 단기간에 반등 어려워, 미국 '셧다운'과 중국 리스크 상존
삼성전자 성과 연동 주식 보상, 임직원에 3년 동안 자사주 지급
브로드컴 오픈AI와 협력은 빅딜 '신호탄', "100억 달러 공급 고객사 또 있어"
민주당 민병덕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MBK 포함 사모펀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
현대차 중국 맞춤형 전기차 '일렉시오' 출시 임박, 매년 신차 2~3대 출시 예정
글로벌 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 "신흥시장 투자 핵심은 한국, 다각화된 성장동력 갖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