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핀테크 기업 피노텍과 손잡고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6일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사업을 통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온라인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 우리은행은 6일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사업을 통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온라인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환대출 서비스 구조. <우리은행> |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대출심사나 보험금 지급심사, 카드 발급심사 등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하면 핀테크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2년까지 시범운영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초 피노텍을 2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고객은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다른 은행의 대출을 상환할 때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아직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사이 가계신용대출만 상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참여은행, 대환할 수 있는 대출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금융과 기술의 결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 효과를 주는 혁신적 금융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