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내 27개 동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연 뒤 강남4구 가운데 22개 동, 마포구 1개 동, 용산구 2개 동, 영등포구 1개동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8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가장 많은 동이 지정된 구가 됐다.
구별로 분양가 상한제 지정대상 동을 살펴보면 강남구는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원동, 청담동 등이다.
송파구는 잠실동, 가락동, 마천동, 송파동, 신천동, 문정동, 방이동, 오금동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
서초구에서는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서는 길동, 둔총동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강남4구 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은 1차 지정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불안 우려가 있으면 신속하게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불안 움직임이 확대되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