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들. <연합뉴스> |
검찰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의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담당 김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씩을 구형했다.
그 외에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이라며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이와 같은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검찰수사가 예상되던 2018년 5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문건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사장 등은 2018년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그룹 차원에서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바닥 아래 등에 숨긴 혐의도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