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임직원들에게 징역형 구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10-28 16:17: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임직원들에게 징역형 구형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들. <연합뉴스>


검찰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의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담당 김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씩을 구형했다.

그 외에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이라며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이와 같은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검찰수사가 예상되던 2018년 5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문건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사장 등은 2018년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그룹 차원에서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바닥 아래 등에 숨긴 혐의도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인기기사

[Who Is ?] 진양곤 16년 뚝심 '리보세라닙', HLB 글로벌 항암신약 성공할까 윤휘종 기자
테슬라도 현대차도 줄줄이 중국 LFP배터리 채택, 위기의 한국 배터리 대책은? 김호현 기자
리모델링 최대어 '우극신' 시공사 선정 눈앞, '건설사 빅4' 이유있는 컨소시엄 입찰 류수재 기자
LG엔솔 합작공장 캐나다서 비판 목소리 나와, “현지 일자리 보장 계약 없어” 이근호 기자
LG화학 1분기 영업이익 2600억 내 67.1% 감소, 석유화학 적자 지속 류근영 기자
GS건설, 6천억 규모 전남 여수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1단계 공사 수주 장상유 기자
TSMC 올해 AI 반도체 파운드리 매출 2배 증가 전망, 테슬라도 투자 경쟁 가세 김용원 기자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28.3%, 국회의장 선호도 추미애 40.3% 1위 김대철 기자
법원서 결정나는 하이브 요구 어도어 주총, 민희진 대표직 결국 물러나나 장은파 기자
테슬라 CATL 신형 배터리 탑재하나, “10분 충전 600㎞ 주행 성능 가능성” 이근호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