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된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보험료는 싸지만 납입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을 뜻한다.
상품 이름에 ‘해지 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이나 ‘무(저)해지 환급’ 등이 포함돼 있으면 소비자 경보 대상이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를 통해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인지 꼭 확인하고 일반상품과 보험료,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보험료가 싸다는 점만 강조된 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의 판매경쟁으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신계약건수는 2016년 32만1천 건에서 지난해 176만4천 건으로 5배가 됐다. 올해 상반기 신계약건수는 108만 건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