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홍보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미리 상의하지 않고 부엌과 욕실가구 전시매장과 관련된 판촉행사를 진행한 다음 그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한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 한샘 로고.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리점들과 부엌과 욕실가구 전시매장 상품의 판촉행사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뒤 관련 비용을 떠넘겼다.
한샘은 해마다 부엌과 욕실가구 전시매장 판촉행사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서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의무 판촉비용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은 전시매장별로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한 뒤 관련 비용은 월말에 대리점들에 균등하게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한샘의 대리점들은 판촉행사의 규모와 종류를 미리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샘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판촉행사를 할 때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