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의류상표를 붙인뒤 버려진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상표들. <서울시> |
서울시가 ‘불법 의류상표(라벨)’ 단속과 예방을 통해 국내 봉제업체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서울시는 8월1일부터 중국산과 도미니카산 등 해외에서 생산한 저가 의류를 국산으로 바꾸는 불법 의류상표 조작을 단속해 약 두 달 만에 불법 유통업자 19명을 형사고발하고 의류 491점을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의류상표 조작은 해외에서 생산한 저가 의류를 수입해 원산지를 국내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행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번에 단속된 유통업자들은 중국과 도미니카 등으로 표기된 원산지 의류상표를 국내 생산으로 표기된 것으로 교체하는 방식 등으로 국내산으로 속여 비싼 값에 판매했다.
서울시는 불법 의류상표 때문에 소비자와 국내 봉제업체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어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요상권과 제조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산품 원산지제도를 알려 불법 의류상표를 예방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도심제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법 의류상표의 뿌리를 뽑아 우리 공산품의 경쟁력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