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권고를 가장 많이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2년 동안 처리한 암 입원 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가운데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이 908건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생명은 272건, 교보생명은 248건으로 3대 생명보험사에서 이뤄진 분쟁조정만 전체 분쟁조정의 80%가량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2년 동안 암 입원 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가운데 988건(54.6%)에 지급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 입원 보험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적극적으로 지급 권고를 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 가운데 절반가량을 전부 수용했고 손해보험회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금감원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권고를 가장 많이 거절한 보험회사는 삼성생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게 분쟁조정안건 908건 가운데 60.7%에 해당하는 551건에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삼성생명은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하고 71건(12.9%)는 지급권고를 거절했다. 전부 수용한 안건은 217건(39.4%)에 그쳤다.
삼성생명의 뒤를 이어 교보생명은 26건, 한화생명은 21건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의원은 “생명보험회사들은 암 치료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와 분쟁 및 소송으로 그들을 두 번 울리기보다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