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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주거 불평등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서둘러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0-02 1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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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주거 형평성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집값을 잡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주거 불평등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서둘러야"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 의원이 인용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서울 아파트값 20년 가격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2014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7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당 3천만원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환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분양가 자율제가 시행됐던 1999~2007년에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4배 상승했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5~2019년 동안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9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1.6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 임금이 2.4배 오르는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권이 7.4배, 비강남권도 4배나 상승하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3기신도시 계획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바로 시행해도 주택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 상한제 예고 후 부처 사이 갈등이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6개월 안에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점을 사실상 내년 4월까지 늦춘 셈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도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洞) 단위’ 등으로 세밀하게 지정하기로 했다.[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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