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의 서초동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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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와 냉각기 등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회사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박 회장의 차남인 박태영 전무가 서영이앤티 지분의 99.91%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와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지난해 매출 506억 원 가운데 40% 가량을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에서 일으켰다. 서영이앤티는 지난 3년 동안 오너 일가에 18억 원가량을 배당했다.
국세청이 2013년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서영이앤티는 매출 874억 원 가운데 30%만 하이트진로와 거래하는 등 내부거래를 줄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20%를 넘어서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맥주통 케그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라 대규모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사이의 거래에 대해 단순한 실태점검 차원에서 조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이앤티는 내부거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맥주 관련 장비의 판매를 하이트진로뿐 아니라 다른 회사로 확대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 프리미엄 수입맥주인 ‘올리타리아’를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지난해 4월 키즈카페인 ‘딸기가 좋아’를 인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내부거래 비중으로 오너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비상장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와 현대그룹 계열사 ‘쓰리비’ 등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 성격이 짙은 회사를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