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특허 관련 추가 소송과 관련해 과거 패소한 사건을 들고 나왔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LG화학은 과거 패소한 사안과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SK이노베이션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이 제기한 추가 소송에는 2011년 12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해 다시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두 회사가 2014년 10월 맺은 합의서에 따르면 체결일로부터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돼 있다”며 “LG화학은 국내·외 부제소라는 기본합의는 물론이고 10년 동안이라는 기간의 약속까지 무시한 채 추가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의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의 이런 입장문에 LG화학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LG화학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당시 합의서의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이며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고 밝혔다.
LG화학은 “특허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나라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 나라별로 특허권리의 범위도 다르다”며 “실제 이번에 LG화학이 제소한 미국 특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라이선스계약 등 합의를 이끌어 낸 특허”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이것을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27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 Battery America)’를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기술 관련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금지를 요청했으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는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