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우리금융지주는 27일 공시를 통해 우리은행을 상대로 에너지컨설팅회사 AJ에너지(AJ ENERGY LLC)가 80억 유로(10조4696억 원)를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이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사전 기각됐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원고인 AJ에너지의 주장과 증거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필요한 사실관계 등이 소장에 기재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소송 인지대 정액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저렴한 인지대만으로 큰 규모의 소송사기금액 청구가 가능해 이번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우리금융지주는 판단했다.
미국 법원은 AJ에너지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안을 재무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AJ에너지는 지난해 3월 우리은행이 도이치뱅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80억 유로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제기된 소송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