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명성교회 목사 '부자 세습' 사실상 인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9-26 18:18: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명성교회 담임목사 자리의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26일 경상북도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 청빙을 2021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명성교회 목사 '부자 세습' 사실상 인정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26일 경상북도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의 의결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통합교단이 의결한 '명성교회 수습안'에 따르면 명성교회에는 2021년 1월1일 이후 새 담임목사가 올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에서 보낸 임시당회장에게 교회 운영을 맡긴다. 

명성교회 수습안에는 앞으로 교회법이나 국가법에 근거해 이날 의결된 내용에 관련해 고소나 고발 등 이의 제기를 일절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명성교회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교회로 등록 교인만 10만 명을 넘어서는 대형 교회다. 명성교회를 세운 김삼환 원로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했다. 

그 뒤를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은퇴하는 목회자가 자녀에게 교회 담임목사 자리를 물려줄 수 없는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내부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2018년 8월7일 김하나 목사의 세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해 9월 교단 총회에서 판결이 취소된 뒤 재판국은 2019년 8월5일 재심을 열어 김하나 목사의 세습무효를 결정했다.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고려해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를 부를 수 있는 시기를 2021년 1월로 미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