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명성교회 담임목사 자리의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26일 경상북도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 청빙을 2021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26일 경상북도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의 의결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통합교단이 의결한 '명성교회 수습안'에 따르면 명성교회에는 2021년 1월1일 이후 새 담임목사가 올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에서 보낸 임시당회장에게 교회 운영을 맡긴다.
명성교회 수습안에는 앞으로 교회법이나 국가법에 근거해 이날 의결된 내용에 관련해 고소나 고발 등 이의 제기를 일절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명성교회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교회로 등록 교인만 10만 명을 넘어서는 대형 교회다. 명성교회를 세운 김삼환 원로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했다.
그 뒤를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은퇴하는 목회자가 자녀에게 교회 담임목사 자리를 물려줄 수 없는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내부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2018년 8월7일 김하나 목사의 세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해 9월 교단 총회에서 판결이 취소된 뒤 재판국은 2019년 8월5일 재심을 열어 김하나 목사의 세습무효를 결정했다.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고려해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를 부를 수 있는 시기를 2021년 1월로 미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