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과 실체를 계속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23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를 놓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의 주목적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고 처벌은 그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사건이 해결이 안 되고 남아 있으면 사건 관련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사회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며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범이나 여죄 등 모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마지막 10번째 희생자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2일 만료돼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고 있는 이모씨가 진범으로 확인돼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청장은 “미제사건 전담팀의 사기진작과 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를 과학적으로 찾은 방법이 알려지면서 미제사건 관련된 유가족이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