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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건강식품 해외구입 때 수입금지 성분 있는지 확인해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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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환불과 배송 등 문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건수가 모두 960건으로 2016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건강식품 해외구입 때 수입금지 성분 있는지 확인해야”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 집계 결과.<한국소비자원>

불만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960건 가운데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많았다. 

거래국가별로는 미국 81건(30.4%),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9.7%), 일본 23건(8.6%) 등이었다.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건강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수입금지 성분’ 등에 관해 잘 모르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런 수입금지 성분에 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42.9%(300명)에 그쳤다.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때 안전성 검증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도 58.6%(310명)에 불과해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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