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 산불 피해 주민들 가운데 한국전력의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한 일부 주민들은 10일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산불 피해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일부 산불 피해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다”며 “아직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준비하는 주민들은 한국전력이 선정한 손해사정사가 지나치게 피해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4월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한 뒤로 속초시와 고성군 산불피해 주민들과 손해사정사를 어느 쪽에서 선정하느냐를 놓고 오랜 시간 대립각을 세워왔다.
결국 8월19일 한국전력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대신 주민들이 낸 피해사실 자료에 따라 피해규모를 측정하기로 한국전력과 산불 피해 주민들은 합의를 봤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한국전력에서 선정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끝내 불복해 소송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다만 산불 피해 주민들 사이에서 소송으로 산불 피해를 다루는 데 의견이 엇갈려 한국전력은 기존 합의에 따라 산불 피해 주민들과 배상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별도로 소송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따로 집단소송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소송으로 배상절차를 진행하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많은 주민은 한국전력과 합의한 대로 손해사정사에 피해사실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과 협상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기로 한 주민들은 만약 최종적으로 결정된 배상액이 피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적으면 소송이 아닌 집회 등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한국전력은 추석 때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2일 전까지 100억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속초·고성 산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8월24일 속초·고성 산불피해 특별심의위원회을 구성해 9월2일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속초·고성 산불피해 특별심사위원회에서 피해 배상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면 한국전력은 이에 따르기로 했다. 배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월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 이재민은 734가구로 피해액은 770억여 원에 이른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산불이 한국전력 전신주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되자 4월24일 직접 강원도 고성군에서 피해 주민들을 만나 “수사 결과 한국전력에 형사책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민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