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축하 행사에서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오른쪽)이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 수석합격자 남동신씨에게 합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수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4~5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를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10~11일에도 열린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공인회계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문가로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외부감사법은 부실감사가 드러나면 외부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회계법인이 더욱 면밀하게 외부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2018년 11월 제정됐다.
행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은 ‘공인회계사의 다짐’을 통해 “공인회계사 윤리강령을 지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독립성 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준수하겠다”며 “회계 투명성 향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