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가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시영 전 유성기업 회장과 전직 유성기업 임원들이 부당노동행위 자문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배임 혐의 등으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유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에 우호적 제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 13억 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 배임행위로 보인다”며 “유시영 전 회장은 최종 결정자로서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노조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노조를 약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 임직원은 회사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 최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유성기업 측은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에서 관련 사안을 놓고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등 인위적 여론 조작 등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며 “일사부재리원칙에도 반하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판결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회장의 배임이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임원진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노사가 함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