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법원, 전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에게 징역1년10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9-04 17:10: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 전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에게 징역1년10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가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영 전 유성기업 회장과 전직 유성기업 임원들이 부당노동행위 자문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배임 혐의 등으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유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에 우호적 제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 13억 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 배임행위로 보인다”며 “유시영 전 회장은 최종 결정자로서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노조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노조를 약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 임직원은 회사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 최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유성기업 측은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에서 관련 사안을 놓고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등 인위적 여론 조작 등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며 “일사부재리원칙에도 반하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판결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회장의 배임이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임원진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노사가 함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인기기사

[Who Is ?] 진양곤 16년 뚝심 '리보세라닙', HLB 글로벌 항암신약 성공할까 윤휘종 기자
리모델링 최대어 '우극신' 시공사 선정 눈앞, '건설사 빅4' 이유있는 컨소시엄 입찰 류수재 기자
마이크론 AI 메모리반도체 우위 자신, 128GB DDR5 서버용 D램 최초로 공급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9.3% 한동훈 21.9% 조장우 기자
유바이오로직스 투자받은 팝바이오텍, 네이처에 에이즈 관련 연구 실어 장은파 기자
에코프로비엠, 미국 CAMX파워 음극재 기술 라이선스 획득 김호현 기자
한화오션 오스탈 인수 문제없다, 호주 국방부 장관 "오스탈은 민간기업" 김호현 기자
'대기 줄고 가격 내리고' 전기차 살 기회, 충전효율 '톱10' 실구매값 따져보니 허원석 기자
이스타항공 재운항 1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인수전 완주할까 신재희 기자
[미디어리서치] 윤석열 지지율 30.1%, 대선주자 진보-이재명 보수-한동훈 가장 지지 김대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