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양산시장 김일권, '허위사실 공표' 2심도 벌금 500만 원 시장직 위태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9-04 15:10: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김일권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양산시장 김일권, '허위사실 공표' 2심도 벌금 500만 원 시장직 위태
▲ 김일권 양산시장.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4일 김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이 큰 기자회견에서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며 “1주일 뒤 방송토론에서 사과했지만 이미 선거에 영향을 끼친 뒤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나동연 전 양산시장의 행정지원이 미흡해 넥센타이어가 양산 대신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메모리반도체 호황 '과소평가' 분석 나와, "주가 부진은 투자자 PTSD 때문"
중국 CXMT 지난해 매출 130% 증가 추정, 메모리반도체 수요 폭증 수혜
현대건설 올해 수주 목표 33.4조 제시, 이한우 "에너지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
한국GM 9천억 설비투자 한다지만 서비스센터 폐쇄에 내부 갈등 지속, 전환배치 '불공정..
최태원 손목 깁스에 엔비디아·메타·구글·소프트뱅크 CEO 서명, AI 반도체 협력 과시
대우건설 다시 힘 실린 오너경영 체제, 김보현 가덕도·원전으로 반등 총력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AI 신기술 악영향은 '기우' 평가, "큰 변화 아냐"
러시아 원유 공급망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타격, 한국 수입 길 열려도 효과 미지수
[현장] 금호석유화학 주총서 자사주 처분 규정 마련, '경영권 분쟁' 수면 아래로
진옥동 신한금융의 '일류신한' 뚜렷해진 방향성, 2기는 남보다 2배 빨리 달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