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양산시장 김일권, '허위사실 공표' 2심도 벌금 500만 원 시장직 위태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9-04 15:10: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김일권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양산시장 김일권, '허위사실 공표' 2심도 벌금 500만 원 시장직 위태
▲ 김일권 양산시장.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4일 김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이 큰 기자회견에서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며 “1주일 뒤 방송토론에서 사과했지만 이미 선거에 영향을 끼친 뒤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나동연 전 양산시장의 행정지원이 미흡해 넥센타이어가 양산 대신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금값 가파른 상승이 조정폭도 키우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메모리 공급 부족이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3% vs '야당 지지' 33%
LG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1094억,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 영향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p 상승한 60%, 중도층은 6%p 오른 66%
상설특검 신한은행 강남별관 수색ᐧ검증영장 집행, '관봉권 띠지' 정보 확인
이재명 13~14일 일본 나라현서 한일 정상회담, "글로벌·민생 현안 협력"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122억 달러 흑자, 반도체 수출 호조에 역대 11월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