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공사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된 작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실종자 3명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
서울시가 현대건설의 서울시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의 시공을 맡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건설과 목동 빗물펌프장 감리사, 협력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공사 입찰 제한조치를 위한 청문회 실시를 통지했다. 청문회는 10일 열릴 것으로 예정됐다.
공문에는 서울시가 사고 현장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조사해 발견한 내용과 현대건설 등에 내리고자 하는 처분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청문회를 진행한 뒤 현대건설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5~7개월가량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등은 청문회에서 의견이나 자료를 내 소명할 수 있다.
7월31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에서는 지하 40m 수로에서 현장점검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이를 구하러 들어간 현대건설 직원 1명이 빗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조사에서 현장에 튜브 등 안전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방수문도 막혀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수사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고용노동부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요청하면 현대건설에 관해 추가로 책임에 맡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