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모씨가 순수한 자원봉사로 운전과 차량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의 업무수행 강도가 상당해 당원이 봉사활동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라디오 토론, 강연 등 유권자와 소통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차량을 이용한 만큼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코마트레이드 관계자들이 최씨를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했고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종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사건은 6·13지방선거 후보 공천 경선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인 2018년 4월26일 은 시장의 차량을 운전한 최씨가 은 시장의 ‘조폭 후원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고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함께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의 차량 등 각종 운행편의를 제공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은 시장을 기소하고 8월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은 시장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은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을 두고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선량한 정치인을 정치적 기획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