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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헌 롯데쇼핑 사장 |
신헌(60)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 사장이 구속될 경우 연 매출 30조 원에 이르는 롯데쇼핑의 최고 경영자 공백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된다.
롯데홈쇼핑 납품 및 횡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신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사장은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회사 임원들이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법인 자금의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와 납품업체가 제공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신 사장은 납품업체가 TV홈쇼핑 방송 편의제공 등을 받는 대가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20억 원 규모의 뇌물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사장이 받은 금액이 3억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신 사장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일부 받은 점은 인정하나 정기적 상납 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사장을 상대로 그룹 고위층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했으나 신 사장은 "그룹 차원의 정·관계 로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신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신 사장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으나 신 사장이 구속된다면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매출 규모가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롯데쇼핑의 경영공백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최근 롯데홈쇼핑 비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