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일 오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청문계획서를 의결하면 곧바로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며 “오늘 합의하면 내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을 향해서도 예의가 아니다”며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에 얽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조속하게 열려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조 후보자가 지녀야 할 마땅한 도리”라며 “이제는 조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원천봉쇄”라며 “후보자의 진실이 국민에 전달되는 시간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당일에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가 4건 있다”며 “저희(더불어민주당)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를 희망하지만 오늘 안 된다고 하면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 과정에서 증인이 합의되면 심문할 수 있는데 양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가족 증인은 인권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결국 청문회를 열 뜻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중재안을 냈다. 오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족은 안된다”며 “특히 배우자가 포함된 상태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조 후보자의 동생과 관련해서는 “동생 본인이 자진출석하겠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