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3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추석 연휴 직전 주말 의무휴업일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3사는 최근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의무휴업일을 추석 전 일요일인 9월8일에서 추석 당일인 9월13일로 바꿔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석연휴 바로 전 주말은 대형마트가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달마다 2회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에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은 9월8일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의무휴업일이다.
27일 기준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가운데 103개 점포는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석 전 일요일이 아닌 추석 당일에 영업을 쉬기로 했다.
다만 서울과 부산 지역 지자체는 대형마트 측에 의무휴업일을 변경해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석 전날인 9월23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면서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인 277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