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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주식 매수의견 유지", 임대차 신고 의무화하면 인테리어 수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8-27 0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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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주식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하면 인테리어 수리가 늘면서 한샘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한샘 주식 매수의견 유지", 임대차 신고 의무화하면 인테리어 수혜
▲ 최양하 한샘 대표이사 회장.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7일 한샘의 목표주가 10만9천 원,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했다.

한샘 주가는 26일 6만3천 원에 거래를 마쳤다.

채 연구원은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관련 법률이 대표 발의됐다”며 “임대차신고가 의무화하면 한샘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부동산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월세 같은 임대차 거래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재 한국의 임대차 시장은 850만 호 가량으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미등록이 600만 호 가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개정안에 효력이 생기면 임대소득과 관련한 과세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 연구원은 임대소득의 과세 투명성이 확보되면 한샘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인테리어 수리는 임차료를 높일 요인인 동시에 일부 품목은 임대 사업주의 비용항목에 들어간다”며 “임대차거래 신고가 의무화하면 임대인의 임대주택 수선이 빈번해지면서 한샘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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