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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국 인사청문회 9월2~3일 이틀로 합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8-26 1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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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3당 간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9월2~3일로 잡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법제사법위 간사 회동을 마친 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9월2~3일에 시행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인사청문회 9월2~3일 이틀로 합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3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간사 회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9월3일까지 청문회를 하는 일은 권한 밖이지만 (야당이) 9월2~3일이 아니면 청문회를 못 하겠다고 해서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국민에게 (의혹을)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봐서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일은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며 “우리는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주장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조 후보자는 수십 개의 의혹을 이틀 동안 철저하게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그 의혹이 국민에게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의원들은 여야 간사 차원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 범위를 먼저 논의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들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간사들 사이에서도 증인 채택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논의가 늘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조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준 점에 감사한다”며 “제기되는 의혹을 소상하게 밝히고 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엄격하게 검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강 수석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점은 유감이다”고 바라봤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보름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내야 한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16일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에 따르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9월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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