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법원,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수입사와 제조사에 배상 판결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19-08-23 17:16: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가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주가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수입사와 제조사는 공동해 원고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수입사와 제조사에 배상 판결
▲ 폴크스바겐 로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법행위 강도가 센 데다 리콜 또한 미국과 달리 여론에 밀려 했다”며 “소비자들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으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매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폐점' 홈플러스 '확장' 이마트, 롯데마트 강성현 경쟁 완화에도 위상 쪼그라든다
미 당국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압수수색, 한국인 30명도 불법체류로 체포돼
[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 길거리 활보하고 맛집 찾아다닐 것"
비트코인 1억5751만 원대 상승, "기관투자자 매입에 '알트 시즌' 시작" 주장도
트럼프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후폭풍, 미국 전기요금 상승률 '물가의 2배'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3200선 강보합, 코스닥은 810선 상승 마감
[오늘의 주목주] '블록딜' 한화오션 5%대 하락, 코스닥 올릭스 8%대 올라
[단독] KT 광명시 무단 소액결제 사건 대규모 전담반 구성, "시급히 가입자 주의 공..
삼성전자 노조, 이재용에 "성과급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비율로 달라"
검찰수사관 법사위 출석,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에 "기억나지 않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