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법원,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수입사와 제조사에 배상 판결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19-08-23 17:16: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가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주가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수입사와 제조사는 공동해 원고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수입사와 제조사에 배상 판결
▲ 폴크스바겐 로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법행위 강도가 센 데다 리콜 또한 미국과 달리 여론에 밀려 했다”며 “소비자들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으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매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4만 달러로 상승 전망, "충격 방어할 능력 증명"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로봇 개' 스팟,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공장에 도입
애플 '폴더블 아이폰' 출시까지 판매 증가세 지속 전망, "AI 경쟁력도 저평가"
포스코인터내셔널, JP모간의 블록체인 '키네시스' 기반 국제결제 시스템 도입키로
장동혁의 어쩔 수 없는 '윤어게인' 행보, 국힘 외연 확장 기회 '자승자박' 우려
하나증권 "KT&G 주주환원 감안시 멀리 봐도 좋다, 실적도 편안하다"
과기정통부 "KT 불법 기지국 해킹, 복제폰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중"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10개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대한항공 MOU' 아처에비에이션 에어택시 UAE 승인 지연, "올해는 어렵다"
민주당 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 "피감기관 가족 근무땐 상임위 간사 선임 제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